법무법인 리틀즈 허지원 변호사입니다.
2023년 퀸즐랜드 지방법원은 고용주의 과실로 인해 다쳤다고 주장한 고기 공장 직원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해당 판례법Manca v Teys Australia Beenleigh Pty Ltd [2023] QDC 139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원고 Eduardo Manca씨는 2019년 6월에 고용된 이래, 피고 Teys Australia Beenleigh Pty Ltd가 운영하는 Beenleigh의 고기 가공 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2020년 2월 11일 원고는 근무하던 고기 공장의 blooding floor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 결과로 갈비뼈 골절과 연부조직 다쳤고, 양측은 이 사고 발생 여부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blooding floor란 주변보다 한단계 낮게 설계되어 가공 중에 발생하는 피가 모여 처리되는 배수로가 설치된 공간이라 설명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미끄러짐과 추락 사고가 피고의 다음과 같은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의 유지 실패;
Blooding floor를 적절하게 청소하지 못 함; 그리고
작업화 세척 시설 미비로 인해 바닥 또는 신발이 미끄러워지고, 그로 인한 추락 사고를 예방하지 못함.
반면 피고는 사고 원인에 대한 과실이 고용주에게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부인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훈련 및 지시받은 대로 계단을 내려갈 때 설치된 난간을 잡지 않은 것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고와 상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이나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모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단 기준
해당 법원은 판례법 및 퀸즐랜드의 근로자 보상 및 재활법, Workers’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Act 2003 (Qld) (‘the Act’)에 의거 특정 행위 또는 태만의 행위가 과실에 해당하며 그 과실이 손실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 보상 및 재활법 제305 B조에 따르면, 고용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판단 시 해당 위험이 예측할 수 있지 않거나 중대하지 않다면, 직원에게 상해 위험에 대한 고용주의 예방 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또한 법원이 합리적인 고용주라면 상해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했을 것인지 판단 할때 고려해야하는 요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해 발생 가능성, 상해 중대성 정도, 상해 예방을 위한 예방조치의 부담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의 판결
해당 법원은 피고의 과실 없음을 인정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원은 blooding floor 계단에서 근로자 미끄러짐 사고 발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여, 법원은 이 사고 이전 동일한 계단에서 보고된 미끄러짐 사고가 없었으며, 계단이 실제로 미끄러웠다는 전문가 증언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사고 장소에서 미끄러짐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가 합리적이고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계단에 미끄럼방지 바닥재가 설치되어 있었고, 근로자들이 계단을 내려올 때 설치된 난간 잡도록 지시받았다고 언급하였다.
법원은 또한, 해당 위험이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설치한 예방조치로 인해 중대한 위험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여 과실과 관련하여, 법원은 원고가 피고가 설치한 난간을 사용하지 않아 사고의 과실에 기여하였으며, 이는 추락과 부상의 주요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과실 기여 정도를 50%로 보았으나, 피고의 주장문에 따라, 원고의 손실을 30%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음을 인정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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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written by Kellie Jiwon Heo of Littles Lawyers. If you have any queries regarding the article, please contact via Free Claim Checker or email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