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 청구 시 사측이 비협조적인 경우
퀸즐랜드에서 직장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산재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WorkCover Queensland(이하 WorkCover)
WorkCover는 퀸즐랜드 산재 보상 제도로, 직장 사고로 다친 사람에게 급여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일부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보상 청구를 처리하는 특별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데, 이런 기업을 자가보험사라고 합니다.
WorkCover는 ‘무과실’ 제도를 운영하므로, 피고용인이 ‘근로자’로 인정되고 업무 중 또는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법정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상을 입었거나 기존 부상이 악화됐거나 건강이 영향을 받은 사람은 WorkCover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WorkCover가 제공하는 피해 근로자 급여에는 주급, 의료비, 영구 장애 보상금, 진료 교통비 등이 있습니다.
부상 근로자는 사측에 부상 사실을 보고하고 WorkCover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주치의가 WorkCover 진단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WorkCover는 이어 청구 내용을 검토하여 수락할지 거부할지를 결정합니다.
회사측의 비협조
WorkCover는 청구 심사 과정에서 보통 사측에 연락하여 직장 내 사고 발생 여부와 경위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측에서는 근로자의 청구를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직장 내 부상 사실을 모르거나 단순히 청구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상 근로자는 WorkCover에 사고 발생 경위를 뒷받침할 증거를 최대한 제출해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서, 사고 보고서, CCTV 영상(있다면)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부상 근로자 중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산업재해 전문 법인 Littles Lawyers에 연락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WorkCover 제도는 까다로울 수 있지만,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당 법인의 변호사들이 최초 심사에서 클레임이 수락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결국 근로자는 직장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WorkCover 청구를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 사측이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클레임 신청 제한 기간
WorkCover 청구 시 부상 근로자는 사측에 부상 사실을 가급적 신속히 통보해야 합니다. WorkCover 클레임 신청에는 일반적으로 보상 자격이 생긴 지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대개 부상 발생 시점이 보상 자격 시점입니다.
퀸즐랜드에서 부상 근로자는 부상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이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3년 제한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보험사가 부상 평가 통지서 (Notice of Assessment)를 보내는 경우, 소송은 다음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 보험사가 통지서를 보낸 후 6개월 이내
- 보험사 통지서를 받고 6개월 이내에 피해자가 영구 장애 등급에 동의하지 않음을 통보하고, 의료평가심판원이 장애 등급을 결정한 후 6개월 이내
- 3년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가 보험사에 영구 장애 평가를 요청했지만 평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보험사가 통지서를 보낸 후 6개월 이내
- 1b와 같이 의료평가심판원 결정 후 6개월 이내
- 3년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가 보상 신청을 했으나 심사나 소송으로 인해 수락이 지연된 경우:
- 보상 신청이 수락된 후 6개월 이내
- 3년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 피해자가 영구 장애 평가를 요청했으나 등급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의료평가심판원 결정 후 6개월 이내
퇴직연금/장애인 보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퇴직연금이나 기타 보험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자격 여부는 Littles Lawyers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리틀즈인가요?
저희 리틀즈의 상해전문 변호사들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의 원인 조사부터 증거 수집을 위한 목격자 진술 및 CCTV 증거 자료 확보 및 검토 등의 현장 업무, 그리고 판례를 바탕으로 한 포괄적인 상담과 법률 조언으로 여러분이 합당을 배상을 받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NO WIN NO FEE
법무법인 리틀즈는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건에 관해서만 법률비용을 지불 받는 불승소 무수임(No Win No Fee)의 형태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즉, 당 법인의 모든 교통사고, 산업재해, 공공재해 사건과 TPD 및 Income Protection 클레임에 대해 불승소 무수임 법칙을 원칙으로 하며, 사건 진행에 필요한 부대 비용도 의뢰인으로부터 선지급을 요구하거나 비용에 대해 대출(Litigation Loan)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국어 상담 서비스 제공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로펌과 배상소송을 진행할 시, 통번역사를 고용하게 되고, 이 비용은 번역의 비용이 후에 법률비용에 추가로 청구될 뿐만 아니라, 매번 바뀌는 통번역사때문에 고객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미래의 경제적 손실과 비경제적인 손실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호주에 오기전에 한국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저희 리틀즈는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 일본 필리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변호사들이 함께 일하며, 고국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님이 처하신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732250722로 변호사와 직통 상담, 0473 576 871로 문자 상담, 또는 카톡 채널(@리틀즈)로 연락해 주시면 상담이 가능한 시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article was written by Kellie Jiwon Heo of Littles Lawyers. If you have any queries regarding the article, please contact via Free Claim Checker or email us.